서울--(뉴스와이어)--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확대하고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보장을 탑재해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상품에는 운전자 관련 보장 외에도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관절통증 주사 치료비 등 휴가철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신규 특약과 △무릎 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탑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로 부상등급 1~9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을 경우 가입 금액과 잔여 납입 횟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보험료 일시 납입 지원금(자동차 사고 부상 1~9급)’ 특약을 신설해 상품경쟁력을 높였다.
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본부장은 “피해자 측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형사합의가 어려운 경우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며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binsure.co.kr 연락처 KB손해보험
브랜드전략파트
신중철 과장
02-6900-2379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KB손해보험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KB손해보험 보도자료구독하기RSS KB손해보험, 2024 희망퇴직 실시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 관점에서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2024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B손해보험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적합한 인력 구조를 통해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기업가치를 실현하고, 직원들은 ‘새로운 인생 2막’... 7월 18일 10:11 KB손해보험 ‘KB 입원·수술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건강보험’ 출시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입원과 수술 중 하나만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신상품 ‘KB 입원·수술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건강보험’을 8일 출시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KB 입원·수술 하나만 물어보는 간편건강보험’은 기존 간편보험의 고지사항 중 입원과 수술에 대한 질문을 분리한 상품이다. ... 7월 8일 08:44 ... 더보기 관련 보도자료 금융 보험 신상품 서울 KB손해보험 전체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