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가든프로젝트가 올해 2월 21일 개정된 국가 및 지방계약법으로 수의 계약 규모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 수주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가든프로젝트 사회적기업 인증서(최초인증일 : 2013. 12. 17.) 가든프로젝트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1억원 이하 대상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수의계약 1억원 이하 계약 대상으로, 건별 1억원 이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로 증가한 규모(개정 이전 5000만원 이하)다.
가든프로젝트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분야 사회적 가치실현 △기술협력 △인적자원공유 △행정력 공유에 동의하는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공기업 지방 이전 등으로 전국에 산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실현’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대표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공개한다.
이 평가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등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제품 및 여성기업(물품, 용역 구매 총액 5%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서 구매한 실적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적용해 기업과 기관을 S등급(탁월),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아주 미흡)으로 구분한다. 평가에 따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성과급 지급, 우수기관 표창 등을 실시한다.
2020년 1월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혁신성장전략회의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CSR, 환경, 참여, 공동체 등을 세부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선도적 실현방안으로는 △재정의 사회적 가치실현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인사, 단계별 가치반영 △조직구조 문화개선이 있다. 사회적가치의 민간확산 지원방안으로는 △기업, 국민 등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등이 있다.
가든프로젝트 소개
가든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도시재생, 도시숲 조성, 빗물관리사업, 도시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ardenproject.co.kr 연락처 가든프로젝트
박보빈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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