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동우)는 작년부터 시작된 자살의 증가가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자료에서 더욱 증가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올해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 잠정치(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월 잠정 집계된 자살 사망자는 1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87명)보다 32.3%(319명)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2023년 1월의 자살 사망자가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 통계청 공식통계로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는 1만2906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자살에 대한 공식통계는 다음해 9월에야 취합돼 발표되는 구조로, 자살의 증감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뒤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한 자살잠정치를 취합해 2개월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략 7% 정도의 오차는 있으나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로, 이러한 제도는 일본에서 먼저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의 노력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제도화된 바 있다.
이러한 자살 잠정치로 볼 때 2023년 국내 자살자는 2022년 대비 755명이나 증가했고, 2024년 1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32.3%나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 회복기에 자살의 증가를 경고해왔다. 회복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절망감,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자살은 남성 사망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사망자는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난 반면 남성 사망자는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 급증했다. 여기에는 2023년 12월 배우 L씨의 자살사망과 관련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련성이 입증되려면 경찰이 조사한 사망원인, 나이, 직업, 수단, 장소 등에 대한 분석이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통계청이 자살 잠정치의 전체 숫자와 남녀비율만 공개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은 민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가 통계를 작성한 이래 리투아니아가 OECD에 처음 가입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살의 증가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 대책을 사회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민관협력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위기를 위기로 말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회의 리더들부터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북반구에서 봄은 우울증과 기분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자살률이 가장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정신건강 혁신 비전선포식을 통해 정신건강의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 3조는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구조를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 한다.
1. 현 시기 자살의 증가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 자살추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계적 분석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3. 절망에 빠진 국민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의 리더들이 우선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정책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살예방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며 사회적 연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소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생명존중정신을 이 사회에 구현하고자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정책적 제안 등 다양한 조직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 단체다. 자살예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중앙자살예방센터(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를 위탁운영했으며,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사업 추진 및 전국적 자살예방사업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에 있다.
웹사이트: http://suicideprevention.or.kr/ 연락처 한국자살예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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