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1월 10일 ‘댐 수해목 자원화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홍수기에 댐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수해목을 포함한 부유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맞춰 수해목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하게 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해목을 수거 및 분류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급된 수해목을 파쇄 및 운반작업을 거쳐 발전소의 열원으로 활용한다.
그 간 홍수기에 댐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수해목 등은 지역주민에게 화목연료로 지원하거나 외부 업체를 통해 처리해 왔으나 이 경우, 여러 중간단계를 거치며 또 다른 부산물 및 추가 탄소 배출이 되는 단점도 있었다. 하지만 발전소 열원 에너지로 직접 활용할 경우 완전 연소를 이루어 부산물이 나오지 않아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양 기관은 ‘댐 수해목을 활용한 발전시설 열원 에너지 생산 사업’, ‘댐 수해목의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그 밖의 국가 탄소중립 및 ESG 경영 기여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수해목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는 연간 4.4억 원가량의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1]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2]의 높은 가중치 적용으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 탄소중립 선언(2020)’, ‘유기성폐자원 활용 촉진법 시행(2023)’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책 기조 강화와 함께, 버려지는 산림자원 활용촉진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보급 촉진 규정 개정(2021)’ 등 탄소 중립 및 폐기물의 자원화 활성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이와 같은 자원 활용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매년 발생하는 수해목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업체(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폐기물에너지 0.25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 1.5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전소 2.0
웹사이트: http://www.kwater.or.kr 연락처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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