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개인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홈 헬스케어 분야 전통 주자인 미건라이프 주식회사(대표이사 장훈철)가 1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최한 ‘2023년 사업자정례협의체 성과교류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미건라이프의 BI와 슬로건. 미건라이프는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표를 하고 있다 ‘의료기기 안전정보 포스터’.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7개사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 사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업자정례협의체는 2016년 정수기 포함 2개 분야에서 시작해 2023년 신규 발족한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까지 현재 13개 분야 146개 기업, 7개 협회가 참여해 소비자가 안전한 시장을 선진적으로 조상하기 위해 구축한 민관 협업 네트워크다.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헬스케어 산업 확장에 발맞춰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공산품)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 예방 및 확보하기 위해 6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주요 홈 헬스케어 사업자 7개사(미건라이프, 바디브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가 모여 발족하게 됐다.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는 6월 발대식 이후 주요 과제로 △홈 헬스케어 제품 표기 주의 사항 △의료기기 구매 사용관련 안전정보 제공 △의료기기 불법 거래 차단 캠페인 등 민관 협업 홍보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이뤘다.
의료기기 불법 거래 차단 캠페인은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자만 판매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온라인 중고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이지 않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에 한국소비자원 및 헬스케어 협의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 전방위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시중에 의료기기와 공산품이 동시에 유통되면서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이 우려돼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료기기 구매 사용 관련 안전정보를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 홍보를 진행했다.
아울러 겨울철 가정 내 온열기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당뇨병 등으로 인해 감각이 저하된 경우나 과도한 장시간 사용으로 발생되는 저온화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저온 화상관련 주의 경고 표시 강화하는 등의 제품 표시 개선 활동도 진행했다.
미건라이프는 개인용 온열기인 척추 온열 마사지기 ‘리본(Rebone)’, 온열 마사지 매트 ‘리치(Reach)’ 등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기존의 주의 표시 문구를 소비자가 더욱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건라이프 소개
1988년 세계 최초로 개인용 온열기를 출시한 미건라이프는 35년간 개인용 의료기기, 홈 헬스케어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대중화시킨 K-홈 헬스케어 대표 기업이다. 미건라이프의 독보적 원천 기술과 서비스 대중화 경험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을 리드해 미건을 믿어 주신 고객 여러분의 매일 매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일상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s://migunlife.co.kr/ 연락처 미건라이프
마케팅기획팀
한지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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