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1-23 14:40
· 업데이트일 2023-11-30 16:53:17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공동 주최한 ‘스포츠 분쟁의 쟁점과 중재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1월 22일(수)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90여명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왼쪽 네 번째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교수(사진: 대한상사중재원) 이번 심포지엄은 △이예랑 리코에이전시 대표이사의 ‘스포츠 에이전트 소개 및 관련 분쟁 사례’ 특강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 △남기연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장이 ‘스포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박선예 변호사, 유소미 스포츠 과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 주제에 관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제2부에서는 △강우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변호사와 스포츠 에이전시’를 주제로 발제를,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고,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국장이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 결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주제로 발제를,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으며, △권순철 SDG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도핑과 중재’를 주제로 발제를, △조영종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스포츠 분쟁의 쟁점과 중재 활용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서면 축사를 전해왔다. 장미란 제2차관은 축사에서 “국가의 자부심이 되는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스포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풍부한 연구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맹수석 중재원 원장은 “기존 오프라인 형태의 스포츠에 더해 e-스포츠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에 보다 우수한 인재가 관심을 갖고, 자본이 결집되면서 스포츠는 현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스포츠 분쟁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법적 이론에 의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법리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지위나 특성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 수용가능한 ADR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재제도는 절차의 신속성, 스포츠와 법률 모두에 정통한 전문가에 의한 판정,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저렴한 비용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어 스포츠 분쟁의 해결제도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스포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더욱더 활발해짐에 따라 스포츠 분쟁 역시 더 복잡해지고, 분쟁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며 “스포츠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복, 징계 문제, 선수 자격 시비, 도핑 문제, 스포츠 성폭력 문제 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그 특성상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비공개적인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보다는 중재제도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이런 뜻깊은 주제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 협력해 중재제도가 필요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 변호사들이 그러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사중재원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연락처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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