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최근 전기공사업계를 포함한 전체 건설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월 27일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된 이후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안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산안비 요율을 현실에 맞게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산안비 요율을 현실에 맞게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고시다.
산안비는 공사계약 시 발주자가 미리 정해진 요율에 따라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 의무 비용이며, 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는 산안비 요율을 현실에 맞게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특히 전기공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전문공사에 해당된다.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필수 안전 장비 확충, 사업장 안전보건(ISO 45001)인증 취득, 안전관리자 배치 등 현장에 필요한 발주자의 안전 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현재 공사원가에 반영된 산안비로는 늘어나는 안전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생존과 직결된 이윤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경영 리스크가 반복·연쇄적으로 악화되는 구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의무로 규정했으면 반대급부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용도 수반돼야 하는 것이 합리적 이치라는 설명이다.
이어 산안비 현실화는 생존을 위한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정책이며, 전기공사업계가 강화된 안전조치에 따른 경영난 가속과 국내 건설경제 침체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처벌 위험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에 직면한 불합리한 산안비 요율을 하루속히 개선해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소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다. 1960년 창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2만여 회원사의 복리 증진, 시공능력평가, 전기공사업 등록, 전기공사기술자 전자경력카드 등 정부위탁업무, 시공 방법 개선 및 기술 향상 등 국가전력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eca.or.kr 연락처 한국전기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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