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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배제 도시숲법, 폐지 수순이 타당…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성명 발표

· 등록일 2024-06-17 14:50

· 업데이트일 2024-06-18 00:00:05

익산--(뉴스와이어)--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산림청이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만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2020년 산림청과 조경계는 도시숲과 산림사업에 조경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하며, 오랜 다툼을 끝내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도시숲법에 조경시공업체의 참여를 명시하면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별도로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조치로 이듬해 산림업법 개정을 통해 조경기술자가 녹지조경기술자로 중복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조경설계업체들도 녹지조경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최근 산림청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이유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과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중복등록할 수 없다’며 ‘해당 사항이 포함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산림청의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도시숲법에 명시된 조경업체의 참여에는 문제가 없으나 산림자원법 시행령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서 조경업체에 등록된 조경기술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제가 된 것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으로, ‘상시근무’하는 사람은 여러 업종에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산림청이 중복 인정할 있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해석을 그대로 정용해 ‘중복 등록하지 말라’는 통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과 산림사업에 조경업체의 참여를 인력 추가 고용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조경계와 합의해 도시숲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2024년 6월 산림청은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을 이유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과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중복 등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도시숲법은 조경업체의 도시숲 조성과 산림사업에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림청과 조경계가 상호 합의하에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뒤집는 것은 도시숲법 제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조경업체의 도시숲 조성과 산림사업 참여 허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도시숲법은 구조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약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이므로 폐지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산림청은 도시숲법을 만들면서 조경업체의 도시숲 조성과 산림사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약속을 법에 명시하면서도 법리 검토도 하지 않았는지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조경계와 국토부를 기만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도시숲법을 만들어 놓고 법제처 법령해석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했으니 이에 따라 마땅히 도시숲법을 폐지하고, 산림청과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로수 식재 등과 같이 국토녹화 관련 사업들을 원래대로 조경계와 국토부로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조경계를 대표하는 환경조경발전재단에는 도시숲법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진행을 촉구한다. 조경계가 조경산업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위기의 상황에 놓였음에도 재단의 당연한 책무인 권리 회복을 위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 방치한다면 그 존재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단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자체적으로 조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경계의 권익, 시대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젊은 조경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조경 환경을 위해 도시숲법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위의 내용으로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상태다. 관계 기관과 단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6월 17일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소개

조경산업은 국내외 건설 산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기존 건축 및 토목 산업에 밀려 수십 년간 정책적 손해를 받아왔다. 특히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지’ 폐지 이후 조경 생태계가 파괴되며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결성된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조경수 가격조사를 기대하며, 조경계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건의할 예정이다. 조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비정상적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연락처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전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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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보도자료구독하기RSS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는 일자리·주거 환경 품질 모두 위협하는 일”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26일 “조경수 단가 기준 부재는 관련 일자리 생존을 위협하고, 도시의 주거 환경 품질을 위협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달청은 2020년 8월 28일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가격 정보’ 고시 의무를 삭제했다.... 2022년 8월 26일 10:20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조경수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이 “조경수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수 조달단가 고시가 폐지된 지 2년을 넘어가면서 시장 혼란과 실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 중립을 중요 어젠다로 끌고 가면서도, 정작 녹색 환경의 자원이 되... 2022년 8월 8일 15:00 ... 더보기  관련 보도자료 산업 임업 의견 전북 조경수산업정상화... 전체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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