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한,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연락처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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