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 비대면 이체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올해 4월 11일부터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과 기업스마트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하거나, 자동 이체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이외에는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 이체할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었다.
웹사이트: https://www.ibk.co.kr/ 연락처 IBK 기업은행 기업디지털사업부 유춘조 팀장 02-729-6134 이메일 보내기 이 뉴스는 제공자가 작성해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뉴스와이어는 제공기관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뉴스 내용의 오류를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관심 분야의 보도자료를 메일과 RSS로 무료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 뉴스 제공IBK기업은행 배포 분야 금융 은행과 금융 판촉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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